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계산기)

by 정백2 2024. 10. 10.
반응형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계산기)

 

 

 

자동차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 구입자가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이고,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할때 지자체에 납부하게 되면서 차량이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고 그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차량의 용도에 따라서 납부할 세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계산기 사용 총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자동차 취등록세란

2. 자동차 취등록세율

3.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계산기)

4.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단어이고,정확하게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취득세,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등록세라고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 하기 전 얼마나 납부를 해야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자동계산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성해놓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세율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는 취등록세율입니다. 이율은 차량의 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가 어떤 형태인지 아래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비영업용 경차: 4%

- 비영업용 승용차: 7%

- 비영업용 승합차 7 ~ 10인승: 7%

- 비업영용 승합차 11인승 이상: 5%

- 영업용 경차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4%

- 이륜자동차: 2%

 

 

신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되고, 경형 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 등록 세금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 중형차를 구입하는 경우,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이 2,000만원이라면

: 2,000만원 + 개별소비세율 5%인 100만원 +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33만원 

 

- 공급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은 총 2,133만원이 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인 213만원이 더해져서 총 2,346만원이 되게 됩니다. 

 

- 이후 자동차 취득세는 자가용의 경우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133만원의 7%인 149만원을 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계산입니다.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하신다면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계산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따라서 계산을 할때 왜 계산기를 활용해야 하는지 조금 더 계산식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계산법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차량 계산법: 취득세 = (출고가 - 부가가치세) X 취등록세율

- 중고차량 계산법: 취득세 = (거래가격 또는 공급가 X 잔존가치율) X 취등록세율

 

여기서 출고가는 제조사가 정한 가격이며, 부가가치세는 출고가의 10%입니다. 중고차량의 경우 거래가격은 중고 차량을 구매 또는 판매할 때의 가격이며, 공급가는 제조사가 정한 중고차량의 가격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계산식 보다는 나의 차종에 따라서 간편하게 취득세 등록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동계산을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자동차 365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차량 정보 입력: 먼저, 취등록세를 계산할 차량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세율 선택: 입력한 차량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차량의 취등록세율을 선택합니다.

 

3. 계산하기: 모든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세율을 선택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세금액 확인: 계산기는 입력한 정보와 세율에 따라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합니다. 

 

 

예시)

 

가령, 신규 승용차의 출고가가 2천만원이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출고가는 2천만원 - (2천만원 x 10%) = 1,8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때, 해당 승용차의 취등록세율인 7%를 선택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결과로 1,800만원 x 7% = 126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중고차량의 경우 거래가격과 해당 연식에 따른 잔존가치율을 입력하고 취등록세율을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r365.go.kr/web/main/index.do

 

자동차365

관련기관 이전 일시정지 재생 다음

www.car365.go.kr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감면 대상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다자녀 가구, 경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 자동차 감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에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때 자녀의 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2024년부터는 다자녀의 기준이 자녀 2명으로 변경 되었기 때문에 이의 경우에도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10명 이하 승용차에 한해 취득세 면제

- 그 외 승용차는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가능 

- 15인승 이하 승합차 취득세 등록세 면제

 

다자녀가구는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할때에만 감면이 가능한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경차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이 경우에는 취득세가 75만원 이하일때 적용이 가능한데, 만약 75만원이 든다면 나머지 금액을 직접 납부를 해야한다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무공해 자동차라면 취등록세 감면이 가능한데, 전기차의 경우 최대 140만원, 하이브리드는 최대 40만원, 수소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서 자동차 취등록세라고 부른다는 점과 신차 중고 상관없이 취득세를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계산해야하는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복잡한 계산식 보다는 정보 입력만으로도 충분히 계산을 쉽게 해낼 수 있는 계산기를 사용해보시는 것도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