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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방법

by 정백2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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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게 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신고방법이나 기한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함께 기한 등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란

2.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3.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4.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

5. 양도소득세 신고 전 절세 방법

 

 

양도소득세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하였을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산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차익에 대해서 과세될 수 있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는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 또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특정 주식같은 기타자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예정신고와 확정 신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예정신고는 부동산 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게 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고, 주식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확정신고의 경우는 자산을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도 있지만(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하는 경우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한 뒤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갖추면서도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미리 계산도 해볼 수 있다는 점 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로는 간편인증을 한 뒤 신고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중 예정 신고는 세금비서 간편신고, 1개 부동산 양도 간편신고 등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으며 일반 신고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신고 메뉴의 경우 감면세액이 가능한 경우에도 신고를 할 수 있고, 신한구, 수정, 경정 청구 등 역시 가능하다는 점 또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신고의 경우 도움자료 등을 참고해보실 수도 있으며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물론이고 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며 이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꼭 지참해서 가야한다는 점 또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확인했다면, 이제 가산세 등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필수적인 신고기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고 할 수 있고, 이 기간에 신고를 정확히 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기한을 확인할 때에는 예정신고와 확정 신고를 별도로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즉,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금이 부여되는 자산의 범위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들을 잘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양도자의 경우 주택,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 외에도 기타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신고 대상이 되게 되는데요, 골동품이나 귀금속 지적 재산권 등을 양도한 경우 역시 세금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이럴 때에는 양도를 하기 전부터 미리 계산을 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간편 계산 등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전 절세방법

 

양도를 하여서 과세 대상이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신고 납부를 하기 전 미리 조금 더 절세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해당이 된다면 절세의 효과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절세를 하는 방법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해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을 오래 소유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고 일정 비율의 공제를 누려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최대 10%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용공제를 활용해볼 수 있는데 취득가액에는 매입금액 뿐 아니라 취득세, 중개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도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공제를 받는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이전 부터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양도를 하는 방법도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활용해볼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기한과 함께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도 붙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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