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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최신)

by 정백2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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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체는 상품 거래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발 생한 이윤에 대한 신고와 납부가 필요한데, 2024년 기준 최신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아보고 각 세금 부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가세 신고기간

2. 부가세 신고기간 (방법)

3.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대상)

4. 부가세 신고기간 경과 및 무신고 가산세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기간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간이 다르고, 또한, 과세 대상에 대해서도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사업자의 유형)을 잘 확인하신 뒤 체크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씩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날짜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간을 잘 확인해보셔야합니다. 

 

2024년 부가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 법인과세자

 

 

일반과세자와 법인과세자의 경우에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집니다. 이들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1기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2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법인과세자의 경우네는 예정신고도 해야하는데 이때의 기간은 1기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이고, 2기는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을 잘 엄수해야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의 경우에는 1년에 신고를 1회만 하기 때문에 더욱 부가세 신고기간을 지켜야합니다. 정기신고기간과 납부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방법)

 

위에서 부가세 신고기간을 확인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금 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며, 대리로 맡길 수도 있지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신고 탭에 들어가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제자, 대리납부 등의 메뉴를 선택하여 본인의 사업자 형태에 따라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고 여기서 정기신고를 선택하시거나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위의 사진처럼 순서가 진행되니 신고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고 우편이나 방문신청도 가능하니 관할 세무서, 우편, 방문 등의 방법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로그인 (공동,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서)을 한 뒤 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간편 신고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대상)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하는 과세대상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형태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고 일반과세의 경우 부가세율이 10%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의 경우 계산을 할 수 있는 방식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의 방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고 일반사업자와 다르게 1.5%~4%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잘 따져보면 좋은데, 아래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확인할 때에 사업자 형태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신고했을 당시에 어떤 형태로 신고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간이과세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출 때문에 일반과세로 바뀔수도 있으니 확인을 잘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신고와 납부기간은 계속사업자와 동일 합니다. 

 

폐업자의 경우에는 아래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경과 및 무신고 가산세

 

불의의 경우에 부가세 신고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부당한 신고의 경우에는 약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니 정확한 매출과 세율을 확인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 부가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과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서 신고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신고기간이 경과하여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많은 가산세를 내야한다는 점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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